■ 진행 : 김선영 앵커, 정지웅 앵커 <br />■ 출연 : 임주혜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NOW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잠시 후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립니다. <br /> <br />오늘 선고 결과에 따라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이 좌우될 것으로 보이는데요. <br /> <br />관련 내용에 대해 임주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<br /> <br /> <br />일단 항소심에서 1심의 판단과 달라질 변수가 있을까, 이 부분이 관심인 거잖아요. 어떤 게 있을까요? <br /> <br />[임주혜] <br />그렇습니다.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해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가 되었습니다.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그런 형량이 나왔기 때문에 항소심의 쟁점은 과연 피선거권이 제한되고 의원직이 상실되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나올 것인가, 그렇지 않을 것인가. 결국 이 부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. 그렇다면 항소심에서 사실관계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측에서 뭔가 반전을 가져올 만한 그런 카드를 내밀었어야 합니다. 지금 문제되고 있는 발언들을 정리해 보자면 고 김문기 씨를 몰랐다는 점. 고 김문기 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. 그리고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서 국토부의 협박 때문에 용도변경을 해 준 것이다. 이렇게 크게 보자면 이 세 가지 발언이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중에 고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무죄가 나왔지만 함께 골프를 치지 않았다. 그리고 국토부 협박 때문에 용도변경을 해 줬다라는 부분은 유죄가 나왔습니다.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과연 이 상황을 무죄 내지는 1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벌금형으로 감형을 받기 위해서는 사실관계 일부분, 유죄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 일부라도 무죄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쟁점을 제시했느냐가 한 가지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. 양형이 결국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징역형에 집행유예형인데 이것을 벌금으로 한 단계 낮추고 그 벌금 중에서도 1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형으로 낮출 수 있을 것인가. 이 부분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재판부가, 그러니까 검찰에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를 몰랐다고 발언한 부분을 가지고 명확하게 특정하라. 그러면서 공소장 변경을 요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326133821354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